중소기업단체 14곳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23일 성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상황이 예상된다”며 “전면적인 재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단협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모임이다. 이번 성명서에선 인터넷기업협회가 빠졌다.

중단협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했다. “선물 매출이 주축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는 게 중단협의 주장이다. 최대 5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둔 선물 가격 기준은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 제품이 수혜를 입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