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에 가장납입자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씨(62)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가장납입자금 373억원을 빌려준 혐의(상법상 가장납입자금 대출 등)로 기소됐다.

이 밖에 98억여원의 소득세 신고를 누락해 포탈한 혐의와 공갈, 변호사법 위반, 강요, 특수협박, 무고, 위증교사, 상해 등의 혐의도 받았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