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긴 농민과 유족에게 1200여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박모씨 등 1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651억380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12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1961년 9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구로동 일대 99만㎡(약 30만평)의 땅을 강제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거꾸로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해 1989년 토지 소유권을 다시 가져갔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토지 분배자들을 유죄 판결받도록 하고 이로 인해 분배 농지의 소유권 취득 권한을 상실하게 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