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투자일임계약 신규 체결업무 1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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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은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투자일임계약 신규 체결업무를 다음 달 27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위반 등으로 인한 금융위원회의 업무일부 정지 조치에 의한 것이다.
영업정지금액은 약 44억3600만원이며 매출의 0.1%에 해당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이는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위반 등으로 인한 금융위원회의 업무일부 정지 조치에 의한 것이다.
영업정지금액은 약 44억3600만원이며 매출의 0.1%에 해당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