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의 출제오류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 법원이 오류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6일 수험생 서모씨 등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험생 측은 2016 수능 국어영역(A형) 19번 문항의 답이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답을 선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