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거부권을 모두 상정한 뒤 법제처장이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의가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 대신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

현재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이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수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가 돼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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