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법제처는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재의요구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황 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위헌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의 재의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해 정국 대치가 심화될 전망이다.

김주완/은정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