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30일 공시를 통해 "이석채 전직 대표이사와 서유열 전 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