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용의자 / KBS 방송 캡처
수락산 용의자 / KBS 방송 캡처
수락산 용의자가 15년 전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김모(61)씨는 1997년 6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가정불화로 가출해 노숙 생활을 했다.

2000년 7월부터 김씨는 경북 청도군 한 마을에서 부자로 소문난 여성 이모(64)씨가 남편과 사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2001년 1월9일 김씨는 노원구 한 철물점에서 구입한 흉기를 들고 이튿날 오후 6시쯤 이씨의 침입했다. 김씨는 이씨의 집 안방에 누워있다 들키자 이내 도망쳤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6일 오후 9시, 김씨는 다시 이씨 집에 침입했고 도망가려던 이씨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목 등을 11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집에 있던 술 1병을 꺼내 마신 뒤 장롱 서랍에서 2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하고서 올해 1월19일 출소한 뒤 노숙 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한편 지난 29일 오전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등산객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