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유니시티 불법 전매 단속 입력2016.05.31 18:14 수정2016.06.01 00:56 지면A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경찰과 함께 유니시티 분양권 불법 전매 합동단속에 나선다. 창원시 중동 모델하우스 주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불법전매 중개행위와 계약 체결, 이동 사무실 설치, 무자격자 명함 배포 및 과장 광고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유니시티는 분양권 전매가 1년간 제한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형사님 같은 분 덕에…" 경찰서에 온 '깜짝 편지' 보니 경찰의 날을 앞두고 한 경찰관 앞으로 손 편지가 전달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한 시민이 축제장에서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준 경찰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이다.18일 대전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A... 2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반한 사람들' 공개로 피해를 봤다며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midd... 3 유족연금·노령연금 동시 수령 땐 월 20만원 더 받는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수령액이 월 2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