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더민주 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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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기한 내 표결에 부치지 않아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11건 가운데 4건만 가결됐다. 이날 원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기한 내 표결에 부치지 않아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11건 가운데 4건만 가결됐다. 이날 원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