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금융당국, '감사전 재무제표' 안 낸 상장사 100여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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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 등 제재 나설 듯
▶마켓인사이트 6월1일 오후 4시15분
상장기업 100여개사(코넥스 상장사 포함)가 ‘감사전 재무제표’를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금융당국의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금융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의 2015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400개(상장사 100곳, 비상장사 300곳)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지만 주석을 빠뜨리는 등 제출서류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장사는 2009곳, 비상장사는 2200곳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위반 회사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한 뒤 상장사에 대해선 ‘감사인 지정’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제출의무가 생긴 비상장사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선 권고 등을 지시하는 ‘경고’를 검토 중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데다 단순 실수일 수도 있어 고발 등의 고강도 징계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회사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 인지도가 낮았을 수 있다고 보고 제재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서류제출 기관을 착각하는 등 단순실수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비상장사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기업이 회계법인에 재무제표를 낼 때 증선위에도 해당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이 비용부담이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회계법인에 의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기업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해 회계법인에 넘겨준다. 회계법인은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감사해 문제가 있으면 한정 부적정 의결거절 등 부정적인 의견을, 문제가 없으면 적정의견을 낸다.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의심의 눈초리’로 점검해야 하는 회계사가 재무제표 작성을 도우면 감사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상장기업 100여개사(코넥스 상장사 포함)가 ‘감사전 재무제표’를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금융당국의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금융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의 2015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400개(상장사 100곳, 비상장사 300곳)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지만 주석을 빠뜨리는 등 제출서류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장사는 2009곳, 비상장사는 2200곳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위반 회사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한 뒤 상장사에 대해선 ‘감사인 지정’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제출의무가 생긴 비상장사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선 권고 등을 지시하는 ‘경고’를 검토 중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데다 단순 실수일 수도 있어 고발 등의 고강도 징계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회사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 인지도가 낮았을 수 있다고 보고 제재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서류제출 기관을 착각하는 등 단순실수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비상장사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기업이 회계법인에 재무제표를 낼 때 증선위에도 해당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이 비용부담이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회계법인에 의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기업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해 회계법인에 넘겨준다. 회계법인은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감사해 문제가 있으면 한정 부적정 의결거절 등 부정적인 의견을, 문제가 없으면 적정의견을 낸다.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의심의 눈초리’로 점검해야 하는 회계사가 재무제표 작성을 도우면 감사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