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씨글로벌은 2일 수원지방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신청인의 소 취하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엔씨글로벌 측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