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의 국제금융 거래를 제한한 것에 대해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고 2일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각 국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이미 관련 결의를 통과시켰고, 각국은 이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진지하게 국제적 결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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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법 후속조치로 이뤄진 이번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은 북한을 국제금융망으로부터 고립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거래 중단은 애국법 제311조에 따른 자금세탁 우려국에 취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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