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내용으로 최호철 전 사내이사의 횡령사실을 확인했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횡령사실 확인금액은 22억3454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7.26% 수준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