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인근 임대주택 놓고 서울시-강남구 '충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남구 "주거지로 부적절" 개발 허가제한지역 지정
서울시, 직권 취소로 강경대응
서울시, 직권 취소로 강경대응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임대주택 건립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충돌하고 있다.
수서동 727 일대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반대해온 강남구는 3일 이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직권취소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전날 주민설명회와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수서동 727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렇게 되면 이곳에선 건물 건축을 비롯해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3년간 할 수 없다.
이곳은 서울시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41가구를 조립식(모듈러) 주택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해온 지역이다. 모듈러 주택은 집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건물이 들어설 터에 통째로 옮겨 조립하는 집을 말한다.
강남구는 이 지역이 도로와 인접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 지역은 앞으로 5개 철도 노선이 환승하게 돼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장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고시를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69조는 자치구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장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근에 광장 조성 계획이 이미 충분한데 광장을 추가로 만드는 것은 중복 사업”이라며 “우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1주일이 지나면 고시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수서동 727 일대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반대해온 강남구는 3일 이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직권취소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전날 주민설명회와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수서동 727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렇게 되면 이곳에선 건물 건축을 비롯해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3년간 할 수 없다.
이곳은 서울시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41가구를 조립식(모듈러) 주택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해온 지역이다. 모듈러 주택은 집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건물이 들어설 터에 통째로 옮겨 조립하는 집을 말한다.
강남구는 이 지역이 도로와 인접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 지역은 앞으로 5개 철도 노선이 환승하게 돼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장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고시를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69조는 자치구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장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근에 광장 조성 계획이 이미 충분한데 광장을 추가로 만드는 것은 중복 사업”이라며 “우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1주일이 지나면 고시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