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은 자율협약,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 세 가지다.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채권단이 해당 기업과 협의해 선택한다. 법정관리는 해당 기업이 신청한다.
구조조정 강도, 자율협약 < 워크아웃 < 법정관리
일반적으로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채권단은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선택한다.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거나 회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법정관리를 선호한다.

자율협약은 가장 강제력이 낮은 구조조정 방식이다. 기업이 채권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채권단 요구에 따라 경비절감 등 자구 노력을 한다.

워크아웃은 자율협약보다 한 단계 강도가 높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는 법적 근거도 있다.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이끈다는 점에서는 자율협약과 비슷하지만, 워크아웃은 채권단 범위가 2금융권까지 넓어진다.

법정관리는 가장 강도가 센 구조조정 방식이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채무를 동결한 뒤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을 판단해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실사 후에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법정관리가 시작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