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대리운전 보험 유의사항
반드시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도 대인사고나 2000만원 한도의 대물사고는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이 경우 본인 신체나 차량 손해는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해야 본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등록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다.
대리운전 형태에 따라 보상을 못 받는 사례도 있다. 대부분 대리운전보험은 차주가 음주 등으로 운전이 곤란해 대리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차량만 이동하는 대리운전이나 대리주차 중 발생한 손해는 특약에 추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주가 기사와 함께 차량에 타는 일반적인 대리운전이 아닐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대리운전업체에 알려야 특약에 추가 가입한 기사를 이용할 수 있다. 대리운전업체 콜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기사를 요청하지 않고 임의로 영업 중인 기사를 이용했을 때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