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2003년 이후 13년 만에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3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날부터 2주 동안 16년 이상 근속자와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2년치 연봉과 함께 직급에 따라 1000만~3000만원가량의 정착지원금을 준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희망퇴직자 규모를 정해 놓고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책임자급 인력이 사원급보다 많은 인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