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넥슨 '수상한 자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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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돈 받아 주식매입
대가성 여부 의혹 일어
대가성 여부 의혹 일어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여 122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최초 주식매입 자금(4억2500만원)은 넥슨이 회삿돈으로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법무부의 감찰 결과 드러났으며 넥슨도 지난 4일 별도 자료를 내고 이를 시인했다.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 자금의 출처에 대해 처음에 개인 돈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처가에서 돈을 빌렸다며 계속 말을 바꿔 의혹을 키웠다. 넥슨은 “자금 대여는 진 검사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NXC(넥슨 지주회사) 감사 등 주식 매수인 3명 모두에게 이뤄졌고 모두 상환됐다”며 “이자는 받지 않았지만 주주들이 해당 기간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도 이날 “김 대표가 넥슨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것은 맞지만 두 달 만에 갚았다”고 밝혔다.
넥슨이 진 검사장과 김 대표 등 법조인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것과 관련, 대가를 바라고 비상장주식이라는 뇌물을 건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정주 NXC 회장은 진 검사장과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다.
진 검사장과 함께 주식을 매입한 김 대표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넥슨 주식을 매입할 당시에는 LG그룹 법무팀 부사장으로 있었다. 하지만 넥슨은 이들에 대해 “외부 투자사에 지분을 넘기면 상장 압박을 받는 등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찾은 장기 투자자”라고 선을 그었다.
진 검사장이 왜 공직에 있으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식을 현금화했는지도 의문이다. 공직자 재산신고 규정상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 122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 검사장이 보유지분 현금화의 후폭풍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 자금의 출처에 대해 처음에 개인 돈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처가에서 돈을 빌렸다며 계속 말을 바꿔 의혹을 키웠다. 넥슨은 “자금 대여는 진 검사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NXC(넥슨 지주회사) 감사 등 주식 매수인 3명 모두에게 이뤄졌고 모두 상환됐다”며 “이자는 받지 않았지만 주주들이 해당 기간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도 이날 “김 대표가 넥슨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것은 맞지만 두 달 만에 갚았다”고 밝혔다.
넥슨이 진 검사장과 김 대표 등 법조인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것과 관련, 대가를 바라고 비상장주식이라는 뇌물을 건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정주 NXC 회장은 진 검사장과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다.
진 검사장과 함께 주식을 매입한 김 대표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넥슨 주식을 매입할 당시에는 LG그룹 법무팀 부사장으로 있었다. 하지만 넥슨은 이들에 대해 “외부 투자사에 지분을 넘기면 상장 압박을 받는 등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찾은 장기 투자자”라고 선을 그었다.
진 검사장이 왜 공직에 있으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식을 현금화했는지도 의문이다. 공직자 재산신고 규정상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 122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 검사장이 보유지분 현금화의 후폭풍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