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당사자 "추행 사실무근·중상모략" 주장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서울 한 공립고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사건을 조사할 당시 장학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서울시교육청 전 감사관 김모(53)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감사관은 지난해 7월 공립고 연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여교사들과의 면담을 앞두고 시교육청 감사관실 부근 복도에서 장학사 A(여)씨의 손을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면담 장소에 감사팀장과 직원이 나타나지 않자 이들을 찾으며 소리를 질렀다.

A씨가 감사관실에 여교사들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입에 손을 갖다대자, 김씨는 "감사팀장이 직원을 성추행하러 간거냐"고 말하며 A씨의 손을 붙잡고 손바닥을 더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 김씨는 면담 당시 A씨가 감사팀장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징계하겠다고 했고, A씨가 "교육감실에 가야 한다"며 나가려 하자 소리를 지르며 팔목을 꺾고 잡아끈 혐의(폭행)도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을 얘기하며 명예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작년 8월 기자회견에서 "A씨 손등을 만지며 성추행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다.

당시 A씨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 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감사하며 비리가 없다고 허위 보고했으며, A씨가 고교 성추행 가해교사와 친분관계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결과, A씨가 유치원 감사 당시 허위 보고하지 않았으며, 성추행 사건 조사가 필요 없다는 뜻을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공립고 성추행 사건을 감사할 당시 '음주 감사' 논란을 일으키고 직원에게 폭언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2월 서울교육청 감사관과 직원들의 직무수행 관련 감사를 벌인 뒤 교육청에 김씨를 해임하라고 통보했고 교육청은 4월 말 김씨와 임용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