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계열사 및 관계사간 지분구조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찬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7일 "현 휴온스글로벌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윤성태 회장 일가가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명신과 파나시 등이 존재하는 복잡한 지배구조는 부담"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관련 이슈 해소 기간인 2년내가 아니라, 비교적 조기에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온스(현 휴온스글로벌)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투자와 보톡스 사업을 하는 존속회사 휴온스글로벌과 의약품제조 신설회사 휴온스로 인적분할해, 지난 3일 재상장했다.

인적분할의 경우 주주는 종속회사와 신설회사의 지분을 기존과 똑같이 배정받게 된다. 기존 휴온스의 최대주주인 윤 회장 일가 및 특수관계인들도 분할 후 휴온스글로벌과 휴온스 지분 33.9%를 똑같이 보유하게 됐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최대주주는 통상적으로 사업회사인 신설회사의 지분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 지분과 바꾼다(주식스왑). 이를 통해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둬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최대주주는 지주회사 지분을 추가 취득해 지배구조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회장 일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휴온스 주식을 휴온스글로벌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일정 규모(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여야 한다.

휴온스그룹은 명신과 파나시 등의 존재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할 일이 더 많다. 윤 회장 일가가 명신과 파나시 지분을 각각 75.6%와 83.0% 가지고 있고, 명신과 파나시 등이 계열사들과 지분관계가 있어서다.
출처-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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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휴온스그룹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려면 명신과 파나시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만들거나,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모두 처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사안들이 많아 지주회사 요건충족 유예기간 2년 내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명신을 자회사로 만들 경우 휴온스글로벌은 윤 회장 일가를 제치고 지분 4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휴메딕스가 보유한 명신 지분 15.0%도 처분돼야 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역시 손자회사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열사 지분이 있어서는 안 돼서다.

휴온스 관계자는 "유예기간 2년 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방안 및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