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이달 지정
정부는 이달 안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할 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대폭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선업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말 기준 조선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7만8000여명으로 지난해 말의 18만8000여명에 비해 1만명 가까이 줄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종에서만 내년 말까지 최대 6만3000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이달 안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1만1000여명(2014년 기준)에 달하는 조선업체 물량팀(외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에 나선다. 물량팀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도 크게 올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조치를 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하던 것을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리기로 했다. 실업규모와 평균 실업급여 수급기간, 재취업 여건 등을 고려해 60일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도 추진된다.

정부는 조선 기자재업체의 사업 안정화와 업종전환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업체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백승현/오형주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