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 생기면 차질 우려
검찰은 지난 8일 2006년 당시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으로 있던 노 사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알고도 상품을 기획·판매한 데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죄명은 형법 268조에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다. 인체에 유해한 약품 등을 취급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해를 끼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의료사고나 교통사고, 부패식품 판매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대표적 예로 꼽힌다.
롯데 측은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에 억울해 하고 있다. 당시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맡은 노 사장이 자체브랜드(PB)로 생산하는 가습기 살균제 기획과 판매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노 사장의 결재 도장이 찍힌 문서 등을 근거로 노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부문장과 팀장에게 전권을 맡긴 위임 전결이라고 롯데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노 사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악화된 여론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높지 않게 판단하고 있다.
롯데는 노 사장 구속 이후를 더 걱정하고 있다. 노 사장의 부재로 올해 말 완공 예정인 롯데월드타워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1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노 사장의 구속이 결정되면 박현철 롯데물산 사업총괄본부장(전무)이 대표이사 업무를 대행하지만 노 사장이 롯데월드타워 공사를 진두지휘하던 때보다는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많다.
노 사장은 1979년 롯데백화점에 입사해 30여년간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다 작년 1월 위기에 처한 롯데물산의 구원투수로 기용됐다. 롯데월드몰 아쿠아리움과 영화관의 누수와 진동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근로자 안전 사고로 콘서트홀 공사까지 중단된 때였다.
노 사장은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사 현장 구석구석을 꼼꼼히 챙기며 공사를 정상화시켰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대행체제로 가면 노 사장이 진두지휘할 때만큼 대내외적으로 원활하게 소통하며 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