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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비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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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부품회사로는 처음
    지정 고속도로서 시험 운행
    모비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현대모비스는 개발 중인 자율주행시스템의 기술 개발과 성능 검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증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발급받았다고 9일 발표했다. 국내 부품회사가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현대자동차와 서울대 연구팀이 허가를 받았다.

    현대모비스는 우선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쏘나타 차량(사진)을 정부가 시험운행구역으로 지정한 고속도로와 국도 등 총 320㎞ 구간에서 시험 운행할 계획이다. 차량에는 차 주변 360도를 감지해 각종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레이더 다섯 개와 전방 카메라 한 개를 설치했다.

    주행 정보를 파악해 앞차와의 거리 유지, 충돌방지, 차선변경 등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장치도 장착했다. 쏘나타에 적용한 자율주행기술은 최대 시속 110㎞까지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충남 서산주행시험장에 자율주행기술 검증을 위한 자체 시험로도 구축하고 있다. 시험로에는 신호등과 회전교차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실제 도로 환경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

    이곳에선 레이더와 카메라 등 첨단 센서 성능과 지능형주차보조시스템(SPAS), 능동주행시스템(SCC), 차선유지보조시스템(LKAS) 등에 대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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