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입원환자 등의 식대(食代) 가산금 2억1000만원을 보험회사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 편취한 병원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의 한 병원은 식당을 위탁 운영하고도 직접 운영한 것처럼 꾸며 식대 가산금을 허위 청구했다. 일반환자의 식대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며, 자동차보험 환자 식대는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만약 병원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양사 등을 고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사는 가산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식대 가산금 편취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자동차보험금 누수 원인”이라며 “식대 가산금 관련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