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지원하던 정부 지원금을 끊었다. 근로자 권익 향상 사업 등을 한국노총에 위탁하면서 지원해온 ‘노사협력 지원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신청을 받고 올해도 지원을 검토했으나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임금체계 개편 정책에 반대하는 등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지원 불가 방침을 지난달 말 한국노총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고용부에 ‘노사관계 지원 사업’을 위해 29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노동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는 2010년 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