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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패산 살인사건 '강도살인' 잠정결론…"돈 뺏으려고 산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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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패산 살인사건이 나홀로 여성 등산객의 돈을 노리고 살해를 한 '강도살인사건'으로 잠정 결론났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5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정 모씨(45·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전후 의정부시 사패산 호암사로부터 1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 정 모씨(55·여)의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저항하자 머리를 다치게 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정씨는 피해여성의 지갑을 빼앗은 뒤 현금 1만5000원만 챙기고 범행 장소에서 200m를 내려가다가 등산로 미끄럼방지용 멍석 아래 지갑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갑 안에 도서관카드와 신용카드는 그대로였다.

    도주했던 정씨는 이튿날 오전 7시 10분께 등산객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고 이 사실이 보도된 지 사흘째 밤인 지난 10일 오후 10시 55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신발 발자국이 정씨의 것과 같고 DNA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정씨를 이번 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정씨의 강도살인 혐의 외에 피해자의 옷이 반쯤 벗겨져 있던 점과 현장에서 체모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강도행각에 앞서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았는지도 계속 추궁했으나 혐의를 밝혀내진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도 정씨의 사인은 두부(머리) 손상 후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고, 성폭행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객의 돈을 빼앗으려고 산에 올랐다"면서 "옷을 벗기고 간 것은 그러면 쫓아오지 못할 거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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