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와 적자 누적으로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일진전기가 소속 근로자 일부를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서를 폐지해야 할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지만 근로자 전환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전기기 및 전선 전문기업인 일진전기는 적자 누적으로 2014년 하반기 통신사업부 폐지를 결정하고 소속 근로자 56명 중 30여명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일부는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6명에겐 해고를 통보했다. 중노위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사측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해고자 6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