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민주 의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환경의 변화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와 임대료가 오르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과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이다. 개정안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행 최고 9%의 임대료 상한선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배의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