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더민주 의원 "집회현장 경찰 통신내용 녹음을" 입력2016.06.12 18:02 수정2016.06.13 02:12 지면A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가 브리핑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무전으로 통신한 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3개월간 무전통신 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나는 극좌 재판관" 패러디까지…'우리법연구회' 뭐길래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특정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들을 겨냥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 2 "한국 정말 큰일났다"…여의도 강타한 딥시크 공포 [정치 인사이드] 한국 정치권이 중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들인 10분의 1 규모의 돈으로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여야 모... 3 참모들 접견한 尹 "여기도 사람사는 곳"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