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인단체, 조영남 명예훼손 고소…"대작이 관행? 증거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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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인단체가 그림 '대작의혹'을 받은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71·사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인 단체는 14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조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수인 송 모씨(61)가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등의 취지로 한 발언이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 씨의 주장은 자신의 창작 사기 행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대작이 관행이라면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미술인들은 검찰이 조 씨를 불구속기소 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도 낸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조 씨의 불구속기소는 조 씨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활하게 세상을 속여 왔던 파렴치한 범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운 결정"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명예훼손 소송의 대리인으로는 박찬종 전 의원이 선임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인 단체는 14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조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수인 송 모씨(61)가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등의 취지로 한 발언이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 씨의 주장은 자신의 창작 사기 행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대작이 관행이라면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미술인들은 검찰이 조 씨를 불구속기소 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도 낸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조 씨의 불구속기소는 조 씨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활하게 세상을 속여 왔던 파렴치한 범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운 결정"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명예훼손 소송의 대리인으로는 박찬종 전 의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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