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가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 씨(71)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단체는 조씨가 미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4일 오후 1시께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술단체들은 미리 공개한 고소장에서 “조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수인 송모씨(61)가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등의 취지로 한 발언이 미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씨의 주장은 자신의 창작 사기 행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대작이 관행이라면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미술인은 검찰이 조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도 낼 방침이다. 이번 명예훼손 소송의 대리인으로는 박찬종 전 의원이 선임됐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