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거래금액을 낮춰 계약하는 것)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세무당국의 조사가 본격화됐다. 위례신도시 부동산중개업소 80%가량이 지난주부터 문을 닫았으며 분양권 거래도 대부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 분양권 거래 '올스톱'
성남시는 일부 지역에 위례신도시가 조성되는 수정구청을 통해 위례신도시 분양권 다운계약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도 이 지역 아파트의 분양권 다운계약이 횡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향으로 위례신도시가 들어서는 성남시 창곡동 중개업소들은 지난주부터 4~5곳 중 한 곳 정도만 영업할 뿐 나머지는 휴업에 들어갔다. 창곡동 중개업소 103곳 중 80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영업을 일시 중단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송파구청에서도 조사를 나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부분 업소가 문을 닫은 상태”라며 “신안인스빌 등 일부 분양권은 웃돈이 500만원 이상 떨어졌다”고 말했다.

위례=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