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포차 신고 포상금 시행 입력2016.06.13 20:50 수정2016.06.13 20:50 지면A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 브리프 경기 수원시는 14일부터 대포차(불법명의자동차)를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대포차 신고포상금제는 경기 평택, 충남 부여, 경남 사천, 강원 삼척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려대도 등록금 인상 국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고려대는 3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5.0%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고려대가 학부 등록금을 올린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당초 학... 2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의혹…MBC, 본격 조사 나선다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가 오 기상캐스터의 사망 원인을 본격 조사하겠다고 나섰다.MBC는 오 기상캐스터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 3 "공무원 임신하면 주 1회 재택근무"…정부 부처 최초 도입 인사혁신처가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정부 부처 중 최초다.인사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