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브이는 14일 진채현, 신효근, 권성은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이 인용(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법원측은 "채권자들과 엔에스브이 사이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엔에스브이 대표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권자 진채현을 엔에스브이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