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검찰의 비자금 수사 여파로 추진 중이던 해외 면세점 등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포기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미국 석유회사 액시올 인수 무산에 이어 롯데그룹의 대형 M&A 작업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진연수 한경닷컴 기자)
올해 말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 완공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신동빈 회장(사진)과 주요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그룹 전체가 '경영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재계와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최근까지 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 면세점 인수 협상을 진행하다 검찰 수사 이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검찰의 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로 최종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호텔롯데 상장이 연기되면서 M&A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M&A가 성사됐을 경우 롯데면세점은 세계 1위 듀프리와의 매출 규모 격차를 줄여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밝힌 목표 '세계 1위'를 달성하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호텔롯데는 추진하던 프랑스와 미국 소재 호텔 M&A도 검찰 수사와 증시 상장 불발로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에서 추진하던 유통 및 휴양시설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롯데그룹이 범 인도권에서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 베트남과 중국의 복합상업단지 개발 역시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속초의 '롯데리조트 속초'와 안면도 일대 리조트 사업 건립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류회사 현대로지스틱 인수 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당초 롯데제과 등 8개 롯데 계열사는 순차적으로 콜옵션 행사를 통해 현재 특수목적법인(SPC) '이지스일호'가 보유한 현대로지스틱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롯데 계열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주식 인수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기업구조 개선 핵심안인 호텔롯데 기업공개(IPO)가 좌초되고 미국 액시올 M&A가 불발되면서 신동빈 회장이 내세운 '글로벌 경영'과 '투명 경영'이 위협받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큰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업들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오는 14일 루이지애나주 롯데케미칼 에탄가스 분해 공장 기공식 참석 후 일본으로 건너가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을 마친 뒤 귀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퇴직을 앞뒀다면 퇴직금 수령 방법과 운용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 계좌로 수령한 다음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받을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이때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연금 개시 후 10년차까지는 현금으로 일시 수령 시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의 10%로 가정해보자. 퇴직자가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첫 10년 동안은 연간 수령액에 일시 수령 시의 부담률(10%)에 30%가 할인된 7%를, 11년차부터는 40%가 할인된 6%를 부담한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차 계산 시 연금 개시만 했다고 실제 수령 연차가 쌓이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연금을 실제로 받아야 연차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중간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연금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어도 실제 연금 수령 연차는 11년 차에 미달해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당장 퇴직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금융사별로 설정된 연간 최소 연금 금액만 받다가 11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이런 조세 지원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현행법상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 시에만 30~4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면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해 원래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한다.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수령을 개시한 해에는 연금 개시를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축소하거나 내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대상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은 작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의미한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 주식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시총 5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부과 대상 양도세율은 10~30%다. 보유 주식이 중소기업인지, 주주가 소액주주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30%로 올라간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2개월 분납할 수 있다.국세청은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대주주 요건이나 세율 적용 등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상장 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판단한다. 상장주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식 잔여분을 양도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
볼보가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선보인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X30'이 드디어 국내에 출시된다. 볼보차코리아는 EX30을 유럽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이면서 더 많은 고객들이 플래그십 모델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EX30은 국내 시장에 코어와 울트라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는데 울트라 트림을 타고 롯데호텔&리조트 김해부터 울산 울주군 한 카페까지 왕복 약 130km를 운전했다.차량 외관은 '기능성을 갖춘 정직한 디자인'이라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철학을 완벽히 구현했다. 균형잡힌 차체 비율로 대담한 SUV의 존재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헤드램프와 자연스럽게 이어진 블랙 밴드 라인이 차량의 강력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본격적인 주행에 나서기 전 EX30의 이미지는 작고 예쁜 디자인의 전기차였지만 실제 도로를 달려보니 겉모습과 다르게 강력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밟는대로 치고 나가는 힘이 은근히 강력했다. 부드러운 주행감 덕분에 드라이브하는 내내 운전이 즐거웠다.국내에 판매되는 EX30은 66kWh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와 200kW 모터를 결합한 후륜 기반의 싱글 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Single Motor Extended Range) 파워트레인으로 구성된다. 역동적인 운전의 재미를 제공하는 모델로 272마력의 모터 출력과, 35.0kg.m의 최대 토크로 출발부터 시속100km까지 불과 5.3초만에 도달할 수 있다.차량 내부는 광활한 파노라믹 루프가 넓은 공간감을 선사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새롭게 변경된 기어 레버다. 우측 스티어링휠에 전자식 기어 레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