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회사들이 유럽을 발판 삼아 글로벌 제약회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국내 기술을 유럽에서 인정받기 위해선 특허 등록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유럽은 2017년께부터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특허법원을 설치하는 등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특허청 실무관들의 설명이 국내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세종 측 설명이다. 임보경 세종 변호사는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곳곳에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며 “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유럽의 특허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