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15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고3 수험생과 학부모 1200여명을 대상으로 ‘2017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자기소개서 작성법 설명회’를 연다. 현직 대학입학사정관과 진학교사가 강사로 나올 예정이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학생들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논술교실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대법원이 상대방의 신고로 개시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피고인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나, 이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A씨와 지인 관계인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했다. B씨가 모텔 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하자 A씨는 “술값을 내가 내지 않았느냐”며 B씨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유사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폭행당하고 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강간했다며 신고하려 한다”고 112에 신고했다.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자신이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후에도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며, 증거를 제출하고 추가 진술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1심은 A씨가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고로 조사가 개시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자발적 신고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경찰 출동 당시부터 지속해서 피해를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며 처벌을 요구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는 단순히 경찰의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무고죄에서 요구하는 ‘자발적인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유모 씨(56)는 아침마다 차량 앞유리에 붙은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떼는 것이 일상이 됐다. 퇴근 후 늦은 밤 집 근처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길가에 세운 차가 단속에 걸린 것이다. 유 씨는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지 않더라도 이웃주민들이 수시로 사진을 찍고 신고하면서 동네가 북한처럼 감시사회가 된 것 같다”며 “주먹구구식으로 과태료만 부과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주차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액수가 2300억 원을 돌파했다. 서울의 주요 경제 중심지로 꼽히는 강남·강서·서초구가 높은 과태료 부과액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주차 과태료 2년새 6.2% 증가 … 강남구 86억원, 강서·중구는 54억원3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728억 3731만 원이던 불법 주정차 과태료&n
정부가 공직사회를 떠나 민간 대기업으로 옮기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을 붙잡기 위해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근무 혁신에 나선다. 중앙부처의 인사 관리와 공무원 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하고, 점심시간 단축을 통해 조기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도입한다.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목표로 한다.임신중인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은 재택 권장인사처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다만, 직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했다.인사처는 이를 시범 운영해 다른 부처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 친화적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점심시간 단축을 통한 근무 혁신도 추진된다.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 단축(12:00~12:30)하고 그만큼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이 제도는 6개월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만족도와 효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리는 유연근무제가 있었으나,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단점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았다.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보다 자유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