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5일 대우조선해양에 직원의 180억원 횡령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다음 날 오후 6시까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