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15일 직원의 180억원 횡령 보도에 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1월 60억원의 고소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며 "이후 추가로 120억원의 비리 사실을 확인, 지난 3월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전(前) 직원 한 명은 구속된 상태"라며 "추후 사실여부가 파악될 시 재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