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한 분식회계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문어발식 경영'으로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상태를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최고위험등급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2013년 영업이익 4407억원, 당기순이익 3341억원 과다계상했다. 2014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935억원, 당기순이익은 8289억원으로 부풀려졌다.

감사원은 2013년∼2014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5342억원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이 같은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이처럼 분식회계가 이뤄진 재무상태에 근거해 임원 성과급 65억원과 직원 성과급 1984억원을 지급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4월 20억달러 이상의 수주 건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절차 등을 거치도록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 2010년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1건 가운데 20억달러를 초과한 건은 하나도 없었다.

해양플랜트 수주를 지속하면서 실적은 급격하게 악화됐다. 대우조선해양의 2010∼2014년 수주실적 가운데 해양플랜트가 50% 이상을 차지했지만, 당시 모든 공정이 지연됐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현금성자산 보유액이 2010년 말 5082억원에서 2014년 2분기 595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산업은행은 경영컨설팅을 통해 해양플랜트 사업의 위험성도 파악했지만,해양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의 운영자금 증액 요청을 모두 승인했다.

하지만 2014년 9월 증액된 3200억원은 운영자금이 아닌 은행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영업손실로 경영정상화 작업에 들어간 지난해 9월에도 직원 1인당 평균 946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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