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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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잔인성 등 세부기준 마련
경찰이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된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했다.
경찰청은 흉악범 신상공개의 시기, 절차, 체크리스트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피의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신상이 보호되지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범죄(살인 약취유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조직폭력) 중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잔인성(사체 훼손, 토막 등) 및 중대한 피해(사망, 중상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알권리,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세 유형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유형에는 시체 훼손, 토막살인을 비롯한 범행수법 등 13개 항목이 있다. 유형마다 세부항목이 있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상공개 시기는 흉악범의 피의 사실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끝난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 정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경찰청은 흉악범 신상공개의 시기, 절차, 체크리스트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피의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신상이 보호되지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범죄(살인 약취유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조직폭력) 중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잔인성(사체 훼손, 토막 등) 및 중대한 피해(사망, 중상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알권리,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세 유형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유형에는 시체 훼손, 토막살인을 비롯한 범행수법 등 13개 항목이 있다. 유형마다 세부항목이 있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상공개 시기는 흉악범의 피의 사실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끝난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 정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