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원혜영 김상희 이찬열 남인순 신경민 윤관석 이학영 권칠승 김종민 김해영 박주민 최인호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 20%, 200억 원 초과 구간 22%로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50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에 해당하는 417개이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연 3조 원으로 추산했다고 윤호중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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