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중임 정부통령" "6년단임 분권형" "5년 단임 이원정부제"
18대 국회 헌법연구자문위·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 등 활동
개헌 논의는 지속…여야 이견 등으로 실행은 계속 불발

이른바 '1987년 체제'인 현행 헌법을 시대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역대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된 정치담론이었다.

특히 18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했고, 19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의장실 산하에 '헌법개정자문위'를 두는 등 최근 들어서는 관련 논의가 상당부분 구체화하기도 했으나 매번 실행까지 가기에는 추동력이 충분치 않아 불발에 그쳤다.

제18대 전반기 김형오 의장 시절이던 2008년 9월 활동을 시작한 헌법연구자문위는 이듬해 8월 '5년 단임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의 복수 개편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권력집중이 가져오는 헌정 운영상의 폐해, 5년 단임제가 초래한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등을 지적하면서 대통령·국무총리 혹은 대통령·부통령 체제를 통한 권력 분점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의회 내의 상호견제와 입법부·행정부의 극단적 대립 상황 조정 등을 위해 국회를 양원제로 개편하는 한편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 금지 등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대 변화를 감안해 정보기본권과 소비자기본권을 명문화하고 정치적 망명권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꾸려진 당시 자문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논의를 주도했다.

또 헌법학자인 새누리당 정종섭(당시 서울대 교수) 의원이 위원으로, 이홍구 전 총리가 고문으로 각각 참여했다.

헌법연구자문위가 외부인사로만 구성돼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자문위를 여야 의원 20명과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헌법개정자문위는 2014년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직선으로 선출하는 대통령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하고, 통일·외교·안보·국민통합 등 장기적인 관점의 권한만 행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초당적·중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탈당을 헌법에서 규정토록 했다.

또 국회는 200명 이상의 민의원과 100명 이하의 참의원으로 구성하고,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재적과반수로 선출하도록 했다.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치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원칙을 강화하고,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도 제안했다.

그러나 18·19대 국회에서 이어진 이런 개헌론은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정 현안에 묻히고, 정치구도 및 선거 영향 등에 따른 여야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결국 빛을 보지는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run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