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선거철 홍보 문자 발송 제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가 브리핑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선거철에 쏟아지는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줄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휴대폰이 아닌 기기나 자동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선거 문자 발송을 수신자가 몇 명이든 15회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수신자를 20인 이하로 나눠 발송하는 방식으로 무차별 전송하는 일명 ‘선거 문자용 전화기’는 문자 공해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개선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고 유권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개정안은 휴대폰이 아닌 기기나 자동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선거 문자 발송을 수신자가 몇 명이든 15회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수신자를 20인 이하로 나눠 발송하는 방식으로 무차별 전송하는 일명 ‘선거 문자용 전화기’는 문자 공해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개선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고 유권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