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선거철 홍보 문자 발송 제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선거철에 쏟아지는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줄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휴대폰이 아닌 기기나 자동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선거 문자 발송을 수신자가 몇 명이든 15회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수신자를 20인 이하로 나눠 발송하는 방식으로 무차별 전송하는 일명 ‘선거 문자용 전화기’는 문자 공해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개선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고 유권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