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판사 모든 통화내용 녹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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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조비리 근절 8월 시행
부당변론신고센터 설치
'지연·학연' 변호사 선임 차단
부당변론신고센터 설치
'지연·학연' 변호사 선임 차단
오는 8월부터 변호사가 법원에 있는 판사에게 거는 모든 전화가 녹음된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변론’ 등 변호사의 부당한 변론을 신고하는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대법원은 16일 “최근 법관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음을 내세워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같은 대책을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전화변론, 몰래변론 등을 통해 법정 밖에서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는 ‘법정 외 변론’을 하지 못하도록 대법원규칙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외부 전화는 법관 부속실에서 미리 발신자의 신원과 용건을 확인하도록 하고 통화할 때는 발신자에게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고 알린 뒤 법관이 녹음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무심코 받은 전화 한 통으로도 변호사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당변론신고센터’(가칭)도 개설한다.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법관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려고 할 때 법관이 신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지연, 학연 등 연고관계를 이용한 변호사 선임도 차단하기로 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사건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상고사건의 최종 배당시기를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 경과 후(더 이상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이후)로 바꿨다. 상고사건을 맡을 대법관과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른바 ‘변호사 쇼핑’을 막기 위해서다.
재판부와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때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제도의 확대 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가 시행하고 있다.
퇴직법관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재산신고나 취업제한 등 퇴직 관련 제도와 법률시장의 실정 등을 안내해 퇴직 후 바람직한 처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숙고해보는 계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대법원은 16일 “최근 법관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음을 내세워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같은 대책을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전화변론, 몰래변론 등을 통해 법정 밖에서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는 ‘법정 외 변론’을 하지 못하도록 대법원규칙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외부 전화는 법관 부속실에서 미리 발신자의 신원과 용건을 확인하도록 하고 통화할 때는 발신자에게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고 알린 뒤 법관이 녹음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무심코 받은 전화 한 통으로도 변호사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당변론신고센터’(가칭)도 개설한다.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법관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려고 할 때 법관이 신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지연, 학연 등 연고관계를 이용한 변호사 선임도 차단하기로 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사건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상고사건의 최종 배당시기를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 경과 후(더 이상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이후)로 바꿨다. 상고사건을 맡을 대법관과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른바 ‘변호사 쇼핑’을 막기 위해서다.
재판부와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때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제도의 확대 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가 시행하고 있다.
퇴직법관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재산신고나 취업제한 등 퇴직 관련 제도와 법률시장의 실정 등을 안내해 퇴직 후 바람직한 처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숙고해보는 계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