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유족 연금 중복수급자, 연말부터 월 2만6000원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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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로 인한 유족연금을 같이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들은 올해 말부터 현행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20%로 묶여 있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12월부터 10%포인트 상향 조정돼 3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중복수급자 약 4만9000명은 월평균 약 2만6000원이 오른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 때문에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뒤에 남은 사람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
즉, 본인의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현재는 유족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한 수급자의 중복급여 조정을 두고서는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20%로 묶여 있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12월부터 10%포인트 상향 조정돼 3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중복수급자 약 4만9000명은 월평균 약 2만6000원이 오른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 때문에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뒤에 남은 사람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
즉, 본인의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현재는 유족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한 수급자의 중복급여 조정을 두고서는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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