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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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나치 친위대원이었던 94세의 노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독일 서부 데트몰트에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법원은 17일(현지시간) 아우슈비츠 경비병으로 있으면서 이곳에서 일어난 17만 명의 체계적인 학살에 조력자로 역할한 죄를 물어 피고인 라인홀트 한닝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921년 태생의 피고인은 1934년 나치청소년조직에 가담한 데 이어 1940년 자발적인 SS 요원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 1942년 1월부터 1944년 6월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했다.

한닝은 재판 과정에서 수용소 경비병으로 지내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막으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닝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해하거나 고문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이번 판결 직후에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한닝에 대한 이날 판결에 세계유대인회의는 "집단학살에 면죄부는 없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우슈비츠 생존자들 역시 "70년이 지나 정의를 세웠다"며 판결을 평가했다.

이날 한닝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항소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형을 살지 않는다.

이후 최종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 그 역시 초고령으로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