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김영란법 시행 경제손실 연간 11조 넘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발간한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산업 분야별 연간 매출 손실액이 음식업 8조4900억원, 골프업 1조1000억원, 소비재·유통업 1조9700억원 등 총 11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접대 한도를 입법예고안에 마련된 기준보다 상향하면 업계에 미치는 손실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음식업은 현재 3만원인 식사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면 피해액이 4조6800억원, 소비재·유통업은 현재 5만원인 선물 한도가 7만원인 경우 1조39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평가했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 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발간한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산업 분야별 연간 매출 손실액이 음식업 8조4900억원, 골프업 1조1000억원, 소비재·유통업 1조9700억원 등 총 11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접대 한도를 입법예고안에 마련된 기준보다 상향하면 업계에 미치는 손실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음식업은 현재 3만원인 식사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면 피해액이 4조6800억원, 소비재·유통업은 현재 5만원인 선물 한도가 7만원인 경우 1조39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평가했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 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